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,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4시간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가운데 8명이 수사 중단을, 6명이 수사 계속에 표를 던져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이 권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7명으로 동수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엔 주임검사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, 수사팀은 심의위 의견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와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61923310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